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성별, 국적, 신앙 등을 이유로 한 차별만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학력이나 고용 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같은 가치의 노동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명시
-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학력, 국적, 고용형태 등에 따라 근로조건을 차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안 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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