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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상 판매 여부를 명확히 알리지 않는 사례가 있어 정보 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 개인정보 유상 제공 시 사실 고지 의무화
  • 제3자로부터 받는 대가 내용 공개 의무화
  •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한 온라인 플랫폼기반 마이테이터 사업자가 보험상담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의 유상판매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보험설계사에게 유상판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논란이 발생하였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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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