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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 마련한 땅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처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용지는 반드시 학교 설치 권한이 있는 교육감에게만 넘기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학교 시설이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도시개발사업 내 학교용지의 처분 대상을 교육감으로 명확히 규정
  • 학교용지 처분 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개발계획과 환지계획 수립 시 관련법에 따라 학교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계획들에 따라 학교용지는 도시개발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로 지정되어 규약 등에 따라 처분ㆍ관리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체비지로 지정된 학교용지가 용지의 목적과 달리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의 처분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시설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비지 중 학교용지의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설치 권한자인 교육감에게 처분하도록 처분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학교용지를 정당한 권한자에게 공급하여 학교시설이 차질 없이 설치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5항 및 제82조제2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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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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