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한홍·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11.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전략기술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을 2027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아울러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없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사업화시설 투자비용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한편 방위산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전ㆍ후방산업의 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략산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국내 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투자 확대를 위해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올해 말로 설정되어 있는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1.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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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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