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선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퇴직한 공직자가 관련 기업에 부당하게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국세청에 기타소득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사업소득까지 확대하여 퇴직 공직자의 취업 현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대상자의 소득 확인 범위 확대
- 국세청 자료 요청 항목에 사업소득 추가
- 퇴직 공직자의 취업 여부 확인 정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를 취업심사대상자로 하고 업무에 유관한 기업 등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관한 자료만 요청할 수 있어, 사업소득으로 근무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여부에 대해 정확한 사실확인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소득 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심사대상자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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