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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 기업들은 재산 사용료나 부담금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기업의 생산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과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원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설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근거 마련
  •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
  •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 기간을 3년 이상 5년 이하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적 발전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으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국유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음. 그런데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에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 지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생산비 절감 등 효과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 입주기관에 대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전기요금 및 공업용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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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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