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 환경을 매년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예산과 행정력 낭비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합니다. 앞으로는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등 관리가 필요할 때만 실태조사를 하도록 바꾸어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 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 주기 폐지
- 보호구역 관리 필요 시에만 실태조사 수행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예산 운영 효율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교통환경의 변화여부와 관계없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게 되어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때에만 실태조사를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한 정책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