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곽상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23
현재 법원 예규로 운영되던 이혼 부모 대상 자녀 양육 안내를 민법에 명확한 법적 근거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혼하는 부부가 자녀 양육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지를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 계획 수립을 돕고자 합니다.
- 민법에 부모 교육의 법적 근거 명시
- 이혼 시 자녀 양육 교육 이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법원은 대법원예규 “가사재판ㆍ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재특 2012-2) [재판예규 제1400호]”에 따라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사실상 의무적으로,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는 강력히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녀양육안내”를 실시해 왔음. 이는 이혼 과정에서 아동의 정서ㆍ발달을 보호하고 부모의 책임 있는 양육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지난 10여 년 이상 법원 실무에서 정착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 민법상에는 “부모교육”에 관한 명시적 법률근거가 부재하고,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안내’ 문구에 자녀양육안내를 사실상 편입하여 운영해 온 것이 현재의 구조임. 대법원예규는 내부사무처리 준칙으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제한ㆍ부과하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교육 불이수에 따른 절차 지연 등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한계가 있음. 이에 「민법」에 “부모교육”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여,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이혼 후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를 확립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836조의2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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