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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세관공무원이 마약류나 유해물품을 몸에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검사할 때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관공무원이 의심자에게 물품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마약류 및 유해물품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규정 명시
  • 세관공무원의 물품 제시 요구 권한 부여
  • 요구 불응 시 세관공무원의 직접 신체 검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ㆍ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마약류ㆍ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이 업무를 마약류, 유해물품 등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여행자 등이 마약류 등을 신체에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한 후 이에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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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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