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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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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되어, 통합된 시 내의 일부 지역은 인구가 줄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통합 시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들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 단위에 통합 시 내 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지역 소멸 위기 대응 및 국가 지원의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를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과 특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를 기초지방자치단체 시ㆍ군ㆍ구로 한정하고 있어, 통합 지방자치단체의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의 시·군 지역) 내지 농촌지역의 경우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단위에 자치구가 아닌 통합 지방자치단체 시(市)에 속한 자치구가 아닌 구(통합 이전 시ㆍ군 지역)도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및 제1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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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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