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오·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1.27
현재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해체 시 안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소 굴뚝이나 보일러타워 같은 공작물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체 시 위험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공작물 해체 시에도 건축물과 동일하게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현장 점검, 감리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포함
- 공작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절차 적용
- 공작물 해체 현장에 대한 점검 및 해체감리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광주 학동 제4구역 철거 참사 이후 건축물 해체공사의 위험성이 공론화되었음. 이에 건축물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해체계획서 작성, 인ㆍ허가권자의 허가, 허가권자의 해체현장 점검,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 안전관리 절차가 「건축물관리법」을 통해 강화됨. 그러나 발전소 굴뚝ㆍ보일러타워 등 「건축법」상 공작물은 그 규모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무관하게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상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2025년 11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시공 과정에서 높이 약 63m의 공작물이 붕괴하여 작업자 7명이 매몰ㆍ사망하는 중대사고가 발생함. 해당 보일러타워는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해체계획서 허가, 현장점검, 해체감리 등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해체가 진행되었음. 이로 인해 안전관리 규정의 적용 공백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해체 시 위험 발생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 대해서도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아울러 노후 화력발전소의 폐쇄ㆍ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발전설비 등 대형 공작물 해체가 수십 기 이상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어 유사사고 재발 우려가 증대됨. 이에 해체 시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공작물을 법률상 관리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해체현장 점검, 해체감리 등 건축물 해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관리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해체공사 중 사고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 01●INTRO발의2026.01.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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