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산먼지 관련 규정을 반복해서 어길 경우 사업을 중지하거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내릴 수 있는 처분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비산먼지 발생 억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 반복적인 위반에 대한 사업 중지 및 시설 사용 제한 근거 신설
- 행정청의 처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혼란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해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령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의무,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의무에 대해 계속적으로 위반시 가중 행정처분인 당해 사업의 중지, 시설 등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는 상황임에 따라 법령에 비산먼지 규제 위반 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관할 행정청에서 행정처분 시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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