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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지방 소멸 문제를 고려해 이를 5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즉,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간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 유지
  • 세액 감면 혜택의 일몰 기한을 기존 2025년에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는 세액감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지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더욱 가속화되어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63조의2제1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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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