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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교육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교육 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지원하기 위한 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공무원법 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신설
  • 괴롭힘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근거 마련
  •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전담 센터 설치·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관계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교육공무원이 지켜야 할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행동강령, 고충처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처방식이 간접적이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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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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