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의 건강보험 보상 방식은 진료 횟수가 많을수록 돈을 더 받는 구조라, 진료량이 적은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는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의료기관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차등 지급 근거 신설
-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보상 체계 강화
- 지역 및 필수 의료 서비스 공백 해소와 인프라 유지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量 기반의 기존 ‘행위별 수가제 틀’ 만으로는 합리적 가격조정을 통한 불균형 해소 및 의료공급 편중 방지에 한계가 있음. 특히,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과목은 量 기반 보상체계 하에서 인프라 유지가 곤란함. 또한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진료 외 소요시간(대기ㆍ당직) 등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여 고난도ㆍ고위험 수술 등 서비스에 대한 공백 및 기피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의 개선, 의료질 향상, 응급ㆍ중증환자 등 생명직결 분야 육성 및 지원 등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료기관별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자 함. 이에 따라,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취약지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통해 지역ㆍ필수의료를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5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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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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