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 기금은 자산의 안정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금을 운용할 때 국가 정책 수행과 중소기업 금융 지원의 필요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적 연계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기금 운용 시 국가 정책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고려 명시
- 기금 자산 운용의 공공성 및 정책 연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면서 국가 재정 운용에 있어서도 정책목적과 공공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자산을 운용할 때 국가정책의 수행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자산 운용의 공공성과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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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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