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 관리와 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과 충전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전용주차구획 및 충전시설 정기 조사 의무화
- 국토교통부장관의 운영 및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과 권고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차 보급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방식,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화재 안전관리 등을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공동주택 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은 현행 제도상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져 있어 지역과 단지별로 관리기준이 상이하고, 이에 따른 갈등과 안전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전용주차구획(충전시설 포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부설주차장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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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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