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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철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핵심 자원에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 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핵심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관리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자원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공공기관 관리 핵심 자원에 500억 원 이상 외국인 투자 시 국회 승인 의무화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회 소관 상임위 투자계획서 제출 및 승인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를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관리가 가장 우선임. 무분별한 해외투자 유치 시 국내에 있는 핵심자원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음. 가령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시 영일만 앞 ‘대왕고래’ 석유 시추 사업에 대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밝혀, 핵심자원인 석유 및 가스의 해외유출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공급기관이 관리하는 핵심자원에 대해 외국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투자계획서를 제출하고 소관 상임위의 승인을 얻도록 함(안 제13조 제목 및 제3항부터 제5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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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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