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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농용자재 판매점 운영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이 농기계 수리센터를 방문해도 자재를 한꺼번에 구매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용자재 판매시설을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농민들의 구매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 농업진흥구역 내 농용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 농기계 수리센터 등과 연계한 농용자재 구매 편의 증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 범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농용자재 판매를 허용 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일수록 활용 가능한 토지 대부분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읍내처럼 번화한 곳이나 해당 지역 외곽에 판매장을 설치해야 하는 실정임. 하지만 이는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하여 한번에 농용자재를 구매하고자 하는 농민의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음. 이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용자재 판매시설의 설치’를 추가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계 수리센터 등에 방문한 농민들이 농용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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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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