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25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사라진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차등 지급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법률에 수급권 소멸 시점을 이유로 수당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당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전몰·순직군경 자녀 수당의 차등 지급 근거 삭제
- 수급권 소멸 시점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법률 명시
- 수당 지급의 형평성 및 제도 운영의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이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 별표에서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된 시점에 따라 월 지급액을 차등하고 있음. 수당의 차등 지급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유가 없으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시행령에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을 위임하면서도, 지급액의 경우에는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 유족의 보상금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자녀가 수급권 소멸시점을 사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제16조의3제3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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