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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형법은 가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의 변화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러한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친족 간 재산 범죄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한 형 면제 규정 정비
  • 친족 간 재산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없는 경우 처벌 가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가정 내부의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권리행사방해, 절도, 사기ㆍ공갈 및 횡령ㆍ배임 등 주요 재산범죄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일정한 친족관계를 요건으로 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328조, 제344조, 제354조, 제361조 및 제365조 등). 그러나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많아지고 유대관계가 약해진 오늘날에는 이러한 규정의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지적이 증가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에서 「형법」 제328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음(헌재 2024. 6. 27. 2020헌마468등). 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 간의 재산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처벌하도록 하고, 그 밖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2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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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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