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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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법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 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등에서 15세 미만 어린이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학교 단체 활동이나 지자체의 시민 안전 대비를 위한 보험에 한해서는 15세 미만자도 사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는 것입니다.
- 15세 미만자 사망 보험 계약 무효 조항의 예외 규정 신설
- 학교 및 청소년 단체 활동 시 사망 보험 가입 허용
- 지방자치단체의 시민 안전 대비 보험 가입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에서 포항시가 재난과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15세 미만자의 보험자가 제외되어 유족들은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음. 이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상법」 제732조를 근거로 ‘15세 미만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 보험약관을 전면 시행함에 따라 15세 미만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임. 이에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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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 2024.09.0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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