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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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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전자 등록된 채권을 가진 사람이 집회에 참여하려면 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공탁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회 참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 등록된 채권의 경우 증명서 제출만으로 공탁을 대신할 수 있게 하여 권리 행사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 전자 등록된 채권의 권리 행사 요건 간소화
  • 소유자증명서 제출로 공탁 절차 대체
  • 사채권자집회 참석 편의성 및 권리 행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명식의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없고, 회일로부터 1주간 전에 채권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런데 현행법상 공탁 제도는 실물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채권자의 권리가 전자적으로 등록되고 있는 현행 실무에 부합하지 아니함. 권리를 전자등록한 사채권자가 소집청구나 사채권자집회에서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기관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별도로 공탁하여야 하는 등 절차적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채권자집회의 참석률 저조 및 정족수 미달로 인한 집회 무산 등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채권자의 권리를 전자등록한 경우 소유자증명서의 제출로 공탁을 갈음하도록 하여 권리행사 요건을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유 확인 및 이중 권리행사 방지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사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2조제2항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2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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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