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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과 활동을 더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금이나 기부금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적립금 제도를 도입하고, 세금을 줄여주는 근거를 새롭게 만듭니다. 또한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돕고자 합니다.

  • 출연금 및 기부금 별도 회계처리를 위한 적립금 설치 근거 마련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신설
  • 중앙협의회 및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과 함께 범국민적인 공익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3대 국민운동단체임. 이 조직들은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활동과 함께 사회안전망 구축, 공익캠페인 전개, 취약ㆍ소외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국민운동단체의 저변 확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조직의 운영과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반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출연금 또는 기부금을 별도로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세감면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협의회와 하부조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운동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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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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