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파트를 사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제한되어 있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을 허용하여 임대주택을 늘리려 합니다. 특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등록을 허용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 재허용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대상 등록 허용
- 등록 대상 아파트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그런데,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최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의 불안정성 및 지방아파트 미분양에 따른 건설경기 위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제곱미터 이하)에 대해 민간매입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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