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지 않는 기관에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려는 법안입니다. 이 두 부처를 이전 대상에 포함해 부처 간 업무 협력을 높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개 부처 중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삭제하여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삭제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제외 기관에서 여성가족부 삭제
- 부처 간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하여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미정인 만큼 언급한 두 기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삭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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