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5.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땅을 살 때 허가를 받도록 하던 제도를 없애고, 아예 취득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군사시설 근처의 외국인 토지 매입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관련 법안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
- 기존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규정 삭제
- 관련 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체계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방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안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매입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을 통하여 외국인등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한편 현행법의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5.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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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 2025.05.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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