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정치 활동을 허용하여 공무원의 기본권과 자유를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다만,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 여부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 보장
-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 규정 완화
- 관련 법률안 의결에 따른 연동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7조제2항에서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공무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또한, ILO 151호 협약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 한편,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하는 것을 규정하였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이 없는 정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65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0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3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2.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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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2025.12.1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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