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위험직무 수행에 따른 질병ㆍ부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휴직기간 내에 복귀하지 못하면 직권면직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결정이 된 경우에는 직권면직만을 규정하고 있고, 강임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강임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휴직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기간을 3년의 범위로 확대하는 한편, 부적격 결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은 직권으로 강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무원 인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호의2, 제73조의4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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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 2026.10.2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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