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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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0톤 이상 선박만 하던 계선 신고를 20톤 미만 선박까지 확대하여 방치된 선박으로 인한 사고와 오염을 예방하려 합니다. 또한, 예선 및 예선업의 관리 범위를 무역항뿐만 아니라 항만구역 밖의 항만시설까지 넓혀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20톤 미만 선박의 계선 신고 의무화
- 예선 및 예선업 관리 대상 범위를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까지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톤수 20톤 이상 선박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계선(繫船)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리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청은 신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현행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은 계선 신고 대상 선박에서 제외되어, 계선 신고 없이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선박 계선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또한, 예선 및 예선업 등록 및 관리 규정 적용 대상을 무역항에서 활동하는 선박에 한정하고 있어,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서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 및 선박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예선 및 예선업 적용 규정 대상을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활동하는 선박으로 확대하여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에 활동하는 예선 및 예선업까지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및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4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1.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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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 2025.01.14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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