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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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제자유구역에는 영상제작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 제작을 하는 국내외 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영상제작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지원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제작 비용 일부 지원 허용
- 노무비 및 임차비 등 제작 소요 비용 지원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ㆍ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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