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어민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면세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농어업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산물 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농어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한 연장
- 수입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세 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제 지원 제도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서는 농업인이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계 및 어업용 자재 등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제106조에서는 수입하는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합니다. 이 제도는 1989년 도입 이래 농수산물 생산 기반 유지, 농업 경쟁력 제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3년 기준 농업경영비 중 재료비 비중은 41.8%이며, 이 중 상당 부분이 비료ㆍ농약ㆍ농기계 등 농업용 기자재입니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폐지하면 경영비 급등하여 이는 농산물 생산 단가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유럽,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농ㆍ어업 투입 자재, 종자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해주어 농ㆍ어가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에 농ㆍ어용 기자재 등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세율 및 면세 제도를 유지,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안 제105조제1항 안 106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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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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