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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파트 바닥 소음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사업자가 보완 시공 대신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공을 허가하지 않도록 바꿉니다. 또한, 일부 세대만 검사하던 방식에서 모든 세대를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바닥 소음 성능 등급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 명령 및 미이행 시 준공 불허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전 세대 전수조사 의무화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표시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사용검사권자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권고받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권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성능검사가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대표할 수 없어 전수조사 방식이 필요하며, 입주민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권고 대신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명하여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도록 하며,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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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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