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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 연 300만원을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주택가격과 청약저축 납입금액이 상승하는 등 주택 마련을 위한 가계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연 400만원으로 상향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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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