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파트 관리업체를 뽑을 때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의를 얻는 과정이 너무 늦어질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신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관리업체 선정 지연을 막고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관리업체 선정 시 입주민 과반수 동의 절차의 현실적 어려움 개선
- 동의 절차 지연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대체 가능하도록 변경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요건을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민주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동의요건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쟁입찰ㆍ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등의 동의가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회의 구성원 2/3 이상 찬성)로 대신하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주택관리업자 선정 지연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1호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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