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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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잠수풀장업은 신고 대상 체육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새롭게 지정하여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잠수풀장도 시설 기준을 지키고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도록 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신규 지정
- 잠수풀장업에 대한 시설 기준 준수 의무화
- 잠수풀장업의 안전관리 점검 및 관리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때 체육시설을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업은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관리, 보호 장구의 구비 등 안전ㆍ위생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풀장업의 경우 수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 안전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잠수풀장업을 신고 대상 체육시설업 중 하나로 규정함으로써 시설기준 준수 및 안전관리 점검 등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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