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주주총회를 열 때 2주 전까지 주주들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짧아 투자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간을 3주 전으로 늘려 주주들의 권리를 더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을 기존 2주 전에서 3주 전으로 연장
-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기간 확보를 통한 주주권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상장사의 짧은 주주총회 소집 통지기간으로 인해 국내 투자자 및 해외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총 소집을 주주총회일 3주 전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주권 확대를 위하고자 함(안 제36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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