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가 한국어 소통 문제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과 위탁기관을 직접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잘 적응하도록 돕고자 합니다.
-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근거 마련
- 한국어 위탁 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혼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 포함)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 그런데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다문화가정 학부모와의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낌에 따라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또는 한국어 위탁 기관을 설립·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거점 교육기관 및 한국어 위탁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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