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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영·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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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 비율을 맞추는 데 집중하느라 농산어촌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를 나눌 때 인구 감소 지역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안을 낼 때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선거구 획정 시 인구 감소 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 우선 반영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지역 대표성 반영 여부 및 이유 명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시 인구비례 2:1의 범위에서 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비례 2:1의 범위만 충실하게 지켜질 뿐 인구감소지역이나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우선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하는 선거구획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및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여부 및 그 이유가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1항 및 제25조제2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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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