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선거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 기록만 제출하고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음주운전, 마약, 성폭력, 아동·가정폭력, 스토킹 범죄의 경우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전과 기록을 제출하고 공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이력을 더 정확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음주운전 및 마약 등 특정 범죄 전과 공개 범위 확대
- 벌금 100만 원 미만 범죄 경력도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의무화
- 선거공보 내 전과 기록 포함을 통한 유권자 알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원칙적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경력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는 공직후보자의 준법의식과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범죄임에도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등록 과정 및 선거공보에 그 전력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그 범죄경력을 후보자의 전과기록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직 적격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5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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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 2026.09.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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