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류 관련 범죄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마약류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직의 신뢰도를 높이고 원활한 공무 수행을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 마약류 범죄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
-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시 3년간 임용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스토킹범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원활한 공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3라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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