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1
이 법안은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산업 현장의 수요를 교육에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산학겸임교사 운영과 예산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산학겸임교사의 배치 기준과 수당을 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학교 홍보와 사업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5년 단위의 직업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마이스터고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산학겸임교사의 정원, 배치, 수당 지급 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 근거 신설
-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
- 마이스터고에 대한 추가 예산 지원 및 홍보 시책 시행 의무화
- 교육부장관의 5년 단위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안이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Meister School)의 설립 취지대로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선 산학겸임교사의 원활한 배치가 필수적이지만, 현행법상 산학겸임교사의 정원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개별 학교들이 이들 기준을 임의적으로 정한 후 운영하고 있어 학교들간 운영의 편차가 큰 동시에 안정적인 수급의 애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사업자가 산학겸임교사를 학교에 파견할 동기부여가 부족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원활히 운영하는데에도 한계가 있음.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소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 외에는 예산 지원이 전무하고,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시책이 부족하여 양질의 인재 양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산학겸임교사 운영, 예산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직업교육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5년 단위로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23조의3 신설). 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대통령령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정원, 배치 및 수당지급 등의 기준을 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제2항 신설).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산학겸임교사의 파견 확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원활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61조의2제1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홍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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