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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이웃집과의 거리를 일정하게 띄워야 하는 일조사선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을 다 채우기 어렵고, 현실과 맞지 않는 무단 증축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하여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거지역 내 건축물 일조사선 규정 완화
  •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법령과 실제 건축 현실 간의 괴리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과 현행법 시행령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하는 일조사선 규정을 두고 있음. 조례 개정을 통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재건축 건축허가사업에 대하여 용적률을 완화한 바 있으나, 일조사선 규정으로 인해 용적률 확보가 어려움. 또한,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58%가 일조사선 규정을 위반하는 무단증축으로 추정되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조사선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법령을 실제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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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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