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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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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의 신원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발생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업무 수행 자격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직 윤리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고위공직자의 나이 및 출생지 공개 의무화
  • 고위공직자의 학력 및 가족관계 공개 의무화
  • 공직자 신원 정보 공개를 통한 공직 윤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고위공직자의 나이, 출생지, 학력, 가족관계 등 기본적인 신원 사항이 공개되지 않은 인사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실 소속 고위공직자는 국익을 최우선 해야하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신원 공개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공직자의 공적 업무 수행 자격성 여부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고위공직자 등의 기본적 신원 사항을 공개하여 공직 윤리를 두텁게 확보하기 위함임(안 제14조의1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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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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