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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으면 연장이나 야간 근로 수당도 적게 책정되어 사용자가 장시간 근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
  • 연장 및 야간 근로 수당 산정 기준의 현실화
  • 장시간 근로 유인 방지를 통한 근로조건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이나 실비성 복리후생비를 증가시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하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연장 및 야간임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사용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연장 및 야간근로를 장시간 활용하려는 유인이 있게 됨. 근로기준법은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할증을 통하여 그 사용을 촉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제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을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적 취지에 위배됨. 이에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하회할 경우,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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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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