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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사람이 자동차를 살 때 취득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24세 미만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자녀 연령 상향
  • 기존 18세 미만에서 24세 미만으로 기준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세 미만의 자녀도 대학진학 등으로 사회진출이 활발하지 아니함을 고려하면, 혜택 대상 자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혜택 기준인 자녀의 나이를 18세에서 24세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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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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