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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혁신제품 지원센터나 위탁 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다가 취소되어도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을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나 위탁이 취소된 기관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재지정이나 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정한 기관의 반복적인 참여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혁신제품 지원센터의 재지정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기관의 재위탁 신청 금지
  • 지정 및 위탁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참여 제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달청장으로 하여금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하여 혁신제품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센터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정이 취소된 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마찬가지로 시설관리 등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부정행위 등으로 위탁이 취소된 이후 재위탁을 신청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어 이를 방지할 실질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위탁)을 받은 혁신제품 지원센터와 수탁기관의 경우 그 지정(위탁)을 취소하면서 취소 후 일정 기간 재지정(재위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4항 및 제3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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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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