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문화, 예술, 보건 등 정해진 분야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새롭게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활용해 지역 체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사용 목적에 생활체육 증진 추가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 진흥 사업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으로만 한정되어 있음. 지방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체육 활동을 통한 지역 공동체 형성과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고향사랑 기부금의 사용 목적에서 “지역 주민의 체육 증진”이 제외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체육 진흥을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정주여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증진”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0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21건 중 최근 발의 8건-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02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21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07전재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02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3.25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1.12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9.23김교흥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