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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관리 부실 문제가 지적되어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은 수출자가 2년마다 스스로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인증 요건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점검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합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2년 주기 정기 점검 의무화
  • 점검 결과 미충족 시 시정 요구 근거 마련
  • 시정 요구 미이행 시 인증 취소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관세청장이 원산지 증명능력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자를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하고 원산지 자율증명 허용 또는 증명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점검 결과 약 49%의 기업이 요건을 미충족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나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현재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2년마다 원산지 관리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2년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유지 여부를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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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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