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은 외국 기관이나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무기구나 인력 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경찰관을 해외로 파견하거나 외국 기관의 인력을 국내로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내 국제협력 사무기구 설치 근거 마련
- 외국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상호 인력 파견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형사경찰기구(ICPO, 통칭 ‘인터폴’)와 같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국제협력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무기구 설치 근거나, 외국 또는 인터폴과의 상호 인력 파견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共助)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제협력 활동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8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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